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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이득!!!

전세입자 분들 계약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세요!!

by 제노아스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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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노아스입니다.

 

요즘 가을철 맞이하여, 많은분들이 이사를 하시는 시즌이신데요? ㅎㅎ

전세입자로 계신분들은,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고지서에 매달 고지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 

이걸 놓치고 못받으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년계약을 하면서 한달에 다달이 몇만원씩 거둬가는 이돈이 나중에 계약 만료시점이 되면 엄청난 적금이 된다는 사실!! ㅎㅎㅎ

 

오늘은 그래서 한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 두는 건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세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는되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에 대한 안전장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이 법률조항에 의거,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시 너무 정신없는 나머지 바로 청구하여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계약 종료후 10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집주인께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거주하면서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집주인과 새집주인이 서로 매매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리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 또한 새 집주인에게 같이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절차는 간단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아예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계약기간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하며, 또한 만일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매로 바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전 집주인에게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산이 경매로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다 보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이곳저곳 준공난 새아파트로 이사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다 보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포스팅 보시고 참고가 돼셨으면 하네요 ㅎㅎ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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