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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이득!!!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아파트 청약면적 개념

by 제노아스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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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노아스입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값비싼 아파트값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청약시장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름 부푼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새내기인 분들이 처음에 제일 헷갈리시는게, 바로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에 대한 차이인데요..

자칫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경우, 내가 신청하려는 면적과 달리, 실제 가보면 왜 면적이 더 좁아보이고 그러한 이유가 어디서 오는건지 한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

 

 

1.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먼저 공급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집을 살때 나에게 공급되는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에서 보실, 전용면적(내가 실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 + 공용면적(주민과 함께사용하는 면적)의 합계인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몇 평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모집공고 기준안을 확인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약 113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참고로 크기를 평으로 환산해주는 방법은 간단히, 1평당 3.3제곱미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13제곱미터의 경우, 약 34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값으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주택 공급자는 공식적으로는 '평'이 아닌 제곱미터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유닛을 보셔도 알수가 없으시며, 보통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35평'이런식으로 기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해주실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흔히 '평'을 통해서 그 크기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보다보면 어떤 사이즈에서 나눠줘야 할 지 모로는 분이 많으신데, 보통 공급되는 면적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당 가를 구할대도 해당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나눠주면 되니, 중요한 지표가 되는 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전용면적 = 실면적 - 서비스면적(발코니)

다음으로 전용면적은 사실 현행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이는 보통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 등본 등 첨부자료)에 주로 쓰이는 용어로 전용기준을 명시하게끔 되어있어, 이를 많이 쓰는 이유인데요.

이는 현관문을 열면 나오는 내집 실내의 층별 넓이를 의미합니다. 즉 주택(아파트)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화장실, 피난처, 신발장 등 포함이됩니다. 

흔히 분양할때 전용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를 자주 보시게될틴데, 54제곱미터의의 경우 공급기준 24~25평정도, 84제곱미터의 경우 약 34~35평 정도됩니다. 

집안 내부의 면적이 같으면 실내 공간은 동일하지만, 배치에 따라서 효율은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이를 국민 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크기를 초과한다면 대형 평수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드링 많이 매입을 하며, 세금이나 각종 혜택은 보다 떨어지게 되어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발코니'에 대한 것인데요? 

발코니는 특이하게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라 전용면적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 실면적이라 부릅니다.

 

요즘 보통은 발코니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껴, 발코니를 대부분 확장하여 내부 전용면적 공간을 늘려쓰는 편인데요? 지금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주택청약시 선택옵션사항으로 쓰이고 있다보니, 어떠한 곳에서는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부분은 꼭 세심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공용면적 = 주거공용 + 기타공용

마지막으로 공용면적은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개념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아파트내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및 계단 등 실제 거주와 고나계되는 부분을 '주거 공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이 없는 주차장이나 노인정,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 및 관리사무소 등 집외부에 위치한 부분을 '기타 공용'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대지가 큰 아파트 단지에서 건폐율(부지 조성 중 건물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기타 공용의 크기가 큰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청약시 우리가 헷갈리는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공급 = 전용 + 공용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별다로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잘 익혀두시고, 내 집갖기 모두 성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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